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 1. 7.] [서울특별시조례 제7867호, 2021. 1. 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소속공무원"이란 본청·직속기관·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·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2. 29., 2018. 1. 4.>

2. "후생복지제도"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, 휴양, 안전,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. 4.>

3. "맞춤형 복지제도"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8. 1. 4.>

②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제63조 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<개정 2018. 1. 4.>

2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<개정 2018. 1. 4.>

3.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

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" 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4.>

1.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

2.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 운영)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 등 소속공무원 편의시설

2. 의무실·치과진료실·체력단련실 등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

3. 수련원·연수원·콘도 등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 시설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,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수·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

2.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·행사비·물품구입비 등 지원

3.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

4.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(설, 추석)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

5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

6.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

6의2.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3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중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<신설 2021. 1. 7.>

7.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

8.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<개정 2020. 1. 9.>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안건 <개정 2020. 1. 9.>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

2. 민간 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

3.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<개정 2020. 1. 9.>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5609호, 2014. 1. 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358호,2016. 12. 29.>(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793호,2018. 1. 4.>(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7436호, 2020. 1. 9.> (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7867호, 2021. 1. 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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